부동산 공부/지식산업센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 그래서, 지방으로 갈 경우 혜택多

인생 플래너 채은쌤💕 2021. 1. 31. 10:10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ㆍ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지점ㆍ분사무소의 설치ㆍ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을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밀억제권역은 대한민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하여 분류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다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