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공부> 1.세금혜택 정리

인생 플래너 채은쌤💕 2021. 1. 31. 10:00

지식산업센터 세금 (취득세) 감면조건 

1. 최초 분양 입주자 이면서 2. 5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한다. 

-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있고. ( 4.6% → 2.3% )

- 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자에 해당한다.

 

* 보존등기후 매수하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 직접사용하는 실 사용자가 아닌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감면 혜택조건 50% ( 4.6% → 2.3% )

분양또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바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여야만 한다. (분양권 상태 여야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에 업력 5년이상의 법인이 입주업종으로 직접 5년간 사용하는 경우

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임대하는 경우 해당 없음 )

 

* 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준공 후 등기를 하는 시점을 말하며, 분양권 구입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님!!

 

>>>>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중에 완공이 되기 전!!! 에 

누군가가 ( 다른 회사 위 조건에 충족하는 ) 내가 가지고 있는 호실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넘겨도 , 그 사람 ( 그 회사가 )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임~!

왜냐면? 등기 이후 시점으로 치기 때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이므로 토지 등을 6월 전후로 사고팔 경우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재산세액 = 과표 또는 과표합 (인별 합산의 경우) X 해당 세율 ≤ 직전 연도 재산세 X 150%

* 세부담 상한 :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 이내로 하되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이상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이내로 함.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경우 40%~80% 범위 내에서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함.

토지 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50%~90%벙위 내에서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로 부과하던 것을 2011년부터 보통세인 재산세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 또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 건축물 / 골프장 /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외의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에 부과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 수자원 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가된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내는 세금이다.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1년 미만 보유 시 50% 

1년~2년 미만은 40% , 2년 이상 보유할 경우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 내가 부동산을 팔았는데 거기서  예를들어서 5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면

5000 [ 5000-1200(6%) =3800(15%-108만 원) 적용되는 것 ]

 

<이거는 그냥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지식용으로 참고만 하려고 올려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