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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공부>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감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는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식·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집적시설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야 하는 지상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합니다(산집법 제2조제13호, 시행령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 4월 「산집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법적 용어가 변경되었고, 2011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운영되다가 2012년부터는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로 이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정리하..

<지식산업센터공부> 1.세금혜택 정리

지식산업센터 세금 (취득세) 감면조건 1. 최초 분양 입주자 이면서 2. 5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한다. -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있고. ( 4.6% → 2.3% ) - 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자에 해당한다. * 보존등기후 매수하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 직접사용하는 실 사용자가 아닌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감면 혜택조건 50% ( 4.6% → 2.3% ) 분양또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바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여야만 한다. (분양권 상태 여야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에 업력 5년이상의 법인이 입주업종으로 직접 5년간 사용하는 경우 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임대하는 경우 해당 없음 )..

<지식산업센터 공부 > 1.지식산업센터란? 2. 임대사업은 어떻게?

현재의 지식산업센터는 과거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80년대 수도권지역 중소기업의 제조업체의 입지확보를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아파트형 공장은 수도권 및 대도시권 공업 집중화에 따라 영세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할수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국내 아파트형 공장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은 인천 남동구 주안동이다. 초기에는 규모가 작아서 입주기업들이 불평이 컸다고 한다. 입주업체 대부분이 대형기계를 설치해야 하는 제조업체 였는데, 비좁은 내부에 하루종일 돌아가는 기계소음에 시끄러웠었다고 한다. 이것이 1세대 아파트형 공장이다. 기계소리로 시끄럽던 아파트형 공장은 2000년 중반부터 전성기가 시작된다. 과거에 회색 칙칙한 공장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편의 시설과 문화공간을 갖추고있는 복합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