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현장 상황/고덕신도시 - 지식산업센터

( 고덕STV ) 고덕삼성테크노밸리 중도금대출자서일정안내입니다.

인생 플래너 채은쌤💕 2021. 5. 4. 17:21

안녕하세요 계약자님들 ^^ 고덕 STV입주 담당자 채은쌤 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지요?  벌써 중도금 자서 날짜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10층 / 4층 / 3층 / 2층 / 지하 1층 ( B1층 )
계약자> 

일정 : [ 5.16-일, 5.17-월, 5.18-화, 5.19-수 ]



<지하2층 (B2층) , 1층 , 5층 , 6층 , 7층 , 8층 , 9층 계약자 >

일정 : [ 5월12일 ~15일 수.목.금.토 ]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광명 STV모델하우스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1 )

 

 

* 아래서류 지참후 방문


총 분양대금의 60%는 중도금 무이자로진행이 됩니다. 

* 사업의 주체인 대토신(시행)이 대신 이자지불 

-

단, 대출금에 대한 인지세 발생

인지세()는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로, 쉽게 말해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이다.[1]

증서(대표적인 예가 통장)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인데, 여기서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인지세법 제2조 제1호), 수입인지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담으로 이런 증서들은 법률행위에 의해 작성되는 문서들이므로 대부분 중요문서로 취급한다.

실생활에서는 보통 5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신설할 때 처음 접하게 된다(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볼 때). '돈 빌리는데 은행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네?' 하고 오해하고는 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은행도 같이 국가에 뜯기는 처지라는 설명을 듣고 할 말이 없어지는 편.[2]

근거법률인 '인지세법'은 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10호로 제정된 나름 유서 깊은 법률이며,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조선인지세령'에 의하고 있었다.

미국 독립전쟁의 시초가 된 인지조례가 바로 영국 의회가 미국 식민지에 부과한 인지세법이었다.



총 1,2,3,4,5,6 회차로
최초 중도금 대출 실행일로부터
입주 지정 만료일

( 입주시점에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 중 빠른 날 ) 만기 시 일시 상환으로 진행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 : 소유권자가 고덕 STV시행사(대한 토지신탁)에서 →  계약자님으로 넘어가는 날

 

 

중도금 층별 금융기관 배분현황

 

 

 

 

개인사업자

중도금 대출 구비 서류◆

※ 모든 서류는 1호실당 1세트로 준비해 주세요.

※ 단 , 인감증명서만 호실당 2세트 준비 !

 

* 계약자본인 방문 필수 ( 대리인신청 불가 가족이라도 )

* 공동명의시 공동명의자 모두 참석 및 서류 각각 준비

< 개인 사업자 공통서류 >

1. 분양계약서 원본 ( + 계약금납부영서증 )

2. 인감증명서 1통 (최근 1개월이내)

3. 인감도장,신분증 ( 인감도장 미지참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1통 )

4.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 전체 표시)

5. 주민등록초본 1통 ( 과거 전입내역 모두 포함,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6. 국세완납증명서 1통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의것 )

7.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 ( 범위 : 전국 ) 

 

+추가서류

 

<근로자>

1. 재직증명서

2. 원천징수영수증 (2021년입사자는 재직증명서+최근3개월 급여통장거래내역)

* 재직중인 회사에서 발급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원 OR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 관할세무서/ 홈텍스

 

<연금소득자> 

1. 연금수급권자확인서 

2. 최근 3개월 연금입금 통장내역

 

<임대소득자>

1. 임대차계약서

2. 최근 3개월 입금통장내역

 

<프리랜서>

1.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동사무서 , 주민센터 )

2.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기타>

주부등 소득이 없는경우 

1.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구비 

* 주민센터 / 민원 24

 

♥ 질문이들어온게 있어 정리 합니다 ♥

 

Q. 대출이 안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은행에서 준비해 달라고 한 서류만 잘 준비 해 주시면 되시구요, 은행 대출 담당자가 대출을 받으실수있도록 잘 도와 주실것입니다 ^^ 실제로 주부인 분들이 지식산업센터 투자목적으로 많이들 하셨고, 처음에 걱정하신것과는 다르게 대출이 잘 나왔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중도금 대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1호실당 1세트로 준비해 주세요.

※ 단 , 인감증명서만 호실당 2세트 준비 !

 

* 법인대표 본인 방문 필수 ( 대리인 위임 불가 )

 

< 법인 사업자 공통서류 >

1. 분양계약서 원본 ( + 계약금 납부 영수증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도장, 법인명판

4.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최근1개월 이내 ) 

5. 법인 정관 및 주주명부 ( 원본대조필 )

6. 이사회의사록 또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본건 중도금 대출 차입 관련내용 기재 )

7. 국세 납세 증명서 1통 ( 유효기간 발급일로 부터 1개월 )

8. 지방세 납세 증명서 1통 ( 유효기간 발급일로 부터 1개월 )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 범위 : 전국 )

10.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최근 2년분 ) 

11. 표군 재무제표 증명원 ( 최근 3개년 , 3년 미만의 기업의경우 해당연도 ) 

 

< 대표자 준비 서류 >

 

1. 인감증명서 1통 

2. 신분증 , 인감도장

3. 재직증명서 

4.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서증

5. 주민등록 등본 1통 

6. 주민등록 초본 1통 ( 과거 주소이력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7. 납세증명서 ( 국세 완납증명 ) 1통

8. 지방세 납세증명서 1통

9. 지방세 세목별 과제 증명서 1통

 

 

 


 

※ 유의사항 ※

 

- 본 대출은 중도금 대출에 한하며 ( 담보 대출 전환 불가 ) , 만기 시 담보대출 전환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더보기

본대 출 ( 신협 중도금 자서에 대한 부분 ) 은 중도금 대출에 한한 것이고, 잔금 납부 시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평상시에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담보대출로 전환하시라는 이야기랍니다 ^^

- 현재 연체 중인 자, 신용관리 대산, 채무불이행 등록자 , 신용등급 부적격자 등은 대출 금융기관 내규에 의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납입일정에 따라 대출기관에서 분양대금 납부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신용 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 대출 중단 등의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1년 10월 전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중도금 대출 시 사업주체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혜택과 무관하게 대출원금 상환 및 이자 대납 기간 이후 이자 납입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차주)에게 귀속됩니다.

*계약자 본인이 STV를 분양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주던 혜택( 이자 대납 기간 ) 이후 원금과 이자납입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당연한 얘기죠?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는 고객 (50%) , 금융기관 (50%) 부담하여야 합니다. ( 미납부 시대 출진 행불가 )

인지세 법에 대해서는 위에 설명드렸죠?^^